Membership
사)힙합문화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협회원은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함으로 소정의 절차 하에 협회에 가입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협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현재, 규정된 사항들은 힘의 단체의 업무진행상의 절차로 사무국에서 제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이며, 더불어 회원상호간의 의사가 반영된 협의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협회원의 권리, 의무, 협회운영과 관련한 규정들이 정립된다.
[협회원의 권리]
1. 협회원은 협회 사무국을 통하여 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업무사항들에 제반적인 지원을 요청/수령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출연자격을 가진다.
- 협회에서 유치/진행하는 국내외 축제, 공연 등의 출연자격을 가진다.
2. 협회원은 각 분야별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각기 분야별 책임자를 통하여 각기 의견을 제안, 지원, 관리감독 등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3. 협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각 개인, 단체, 분야별 의견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전체 협의를 통하여 각 사안에 대하여 이를 심사,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4. 협외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운영 및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최고심의/의결기구로 정전 해년도 협회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감사, 결산승인 및 명해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심의, 의결 할수 있다.
5.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는 협회원의 활동지원 및 협회원의 권익보호이며, 이를 통하여 동 분야 입문자 및 종사자들이 본 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하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각 협회원 및 분야별 책임자는 사무국운영진 및 이사진에 각기 협회원의 의견을 개진하며 원활하고 쳬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6. 각기 분야별 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사무국 운영회의 및 이사회(분기별 소집)에 참석하여 협회원의 현장정보를 대변할 자격을 가진다.
[회원혜택 ]
1. 협회주관 공연 초대권 무료배급
2. 회원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회원사간 매칭서비스
3. 협회 수행 프로젝트 우선참여 권한부여
4. 힙합관련 웹 매거진 발송
5. 댄서 : 이벤트 출연 및 자선공연, 협회진행행사 다수출연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