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힙합문화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협회원은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함으로 소정의 절차 하에 협회에 가입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협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현재, 규정된 사항들은 힘의 단체의 업무진행상의 절차로 사무국에서 제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이며, 더불어 회원상호간의 의사가 반영된 협의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협회원의 권리, 의무, 협회운영과 관련한 규정들이 정립된다.
[협회원의 권리]
1. 협회원은 협회 사무국을 통하여 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업무사항들에 제반적인 지원을 요청/수령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출연자격을 가진다.
- 협회에서 유치/진행하는 국내외 축제, 공연 등의 출연자격을 가진다.
2. 협회원은 각 분야별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각기 분야별 책임자를 통하여 각기 의견을 제안, 지원, 관리감독 등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3. 협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각 개인, 단체, 분야별 의견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전체 협의를 통하여 각 사안에 대하여 이를 심사,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4. 협외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운영 및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최고심의/의결기구로 정전 해년도 협회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감사, 결산승인 및 명해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심의, 의결 할수 있다.
5.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는 협회원의 활동지원 및 협회원의 권익보호이며, 이를 통하여 동 분야 입문자 및 종사자들이 본 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하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각 협회원 및 분야별 책임자는 사무국운영진 및 이사진에 각기 협회원의 의견을 개진하며 원활하고 쳬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6. 각기 분야별 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사무국 운영회의 및 이사회(분기별 소집)에 참석하여 협회원의 현장정보를 대변할 자격을 가진다.
[회원혜택 ]
1. 협회주관 공연 초대권 무료배급
2. 회원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회원사간 매칭서비스
3. 협회 수행 프로젝트 우선참여 권한부여
4. 힙합관련 웹 매거진 발송
5. 댄서 : 이벤트 출연 및 자선공연, 협회진행행사 다수출연기회 제공